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소재 "동곡저수지" 동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소재 "동곡저수지" 동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3)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4)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5) 형태 및 이용상태 - 1) 기호(1)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나 일부 비포장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 면적에 분묘가 소재함.
2) 기호(2)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 1) 기호(1)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조림으로 이용 중으로 일부 비포장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 면적에 분묘가 소재함.
2) 기호(2)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조림으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 -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대상물건 서측으로 개설된 폭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8) 인접 도로상태 - 공히 지적도상 맹지로서, 대상물건 서측으로 개설된 폭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나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비포장도로의 출입구가 통제 중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기호(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 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신방천)<소하천정비법>, 배수구역<하수도 법> 임.
2)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신방천)<소하천정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기호(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 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신방천)<소하천정비법>, 배수구역<하수도 법> 임.
2)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신방천)<소하천정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 1) 대상물건 토지는 1970년대에 조림되어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 등 식재된 수목이
소재하며, 일부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토종소나무 등 수목이 소재하나 그 비율은 미미하다 고 판단됨.
2) 현장조사시 별지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토지에 분묘 32기가 목측 되었으나, 32기 중 일부는 관리가 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상 토지는 광평수 토지로서 과년도 위성사진상 분묘로 의심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묘의 정확한 위치 및 수량 등은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현장조사시 기호(2) 토지에서는 분묘가 목측되지 않았으나, 대상토지는 광평수 토지로서 분묘의 소재여부 등은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 1) 현장조사시 별지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토지에 분묘 32기가 목측
되었으나, 32기 중 일부는 관리가 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상 토지는 광평수 토지로서 과년도 위성사진상 분묘로 의심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묘의 정확한 위치 및 수량 등은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현장조사시 기호(2) 토지에서는 분묘가 목측되지 않았으나, 대상토지는 광평수 토지로서 분묘의 소재여부 등은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공부와의 차이 -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14) 공부와의 차이 -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호(1)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 중 일부는 "사진용지"와 같이 관리가 되지 않아 분묘여부 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대상물건 토지는 광평수 토지로서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수목의 비율 등은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대상물건 토지는 광평수 토지로서 그 위치 및 지적경계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의 공부 및 개략적인 목측에 의하였으므로 대상물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분묘의 수량 및 위치와 소재여부 등은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호(1)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 중 일부는 "사진용지"와 같이 관리가 되지 않아 분묘여부 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대상물건 토지는 광평수 토지로서 그 위치 및 지적경계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의 공부 및 개략적인 목측에 의하였으므로 대상물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분묘의 수량 및 위치와 소재여부 등은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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