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소재 중촌마을 남측 인근[일련번호 1), 2)]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 3), 4)], 대촌마을 북서측 근거리[일련번호 5)], 중촌마을 남서측 근거리[일련번호 6)]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농경지대 및 순수 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공히 차량출입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묘지임.
일련번호 3), 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 5), 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2), 5) 맹지임.
일련번호 3), 4)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6)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의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 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2)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 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일련번호 3) - 5)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2009-04-27), 가축사육 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임. 일련번호 6)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2009-04-27),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 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 1), 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 및 묘지"임.
일련번호 3), 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일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일련번호 1), 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수목(뽕나무, 황금편백 등)이 식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