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소재 "유천마을" 인근(기호1,3-6,9,13,16) 및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소재 "송암마을" 인근(기호7) 및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소재 "중남마을" 근거리(기호8) 및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소재 "방축마을" 인근(기호2) 및 "도촌마을" 인근(기호10,11,14,15) 및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소재 "원옥동마을" 인근(기호12) 및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칠천리 소재 "선동마을" 인근(기호18,19)에 위치하며,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기호1,6,9는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입니다.
본건 기호2는 부정형 평지로 답입니다. 본건 기호3,8은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입니다. 본건 기호4,12는 사다리 평지로 전입니다. 본건 기호5는 부정형 평지로 토지임야입니다. 본건 기호7은 사다리 평지로 답입니다. 본건 기호10은 사다리 평지로 토지임야입니다. 본건 기호11,14는 부정형 평지로 단독주택입니다. 본건 기호13은 부정형 완경사지로 도로 등입니다. 본건 기호15는 부정형 평지로 전 및 일부 묘지입니다. 본건 기호16은 세장형 평지로 전입니다. 본건 기호18은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 및 일부 죽림입니다. 본건 기호19는 부정형 완경사지로 죽림 및 일부 도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1,5,6,8은 맹지입니다.
본건 기호2,10,11,13,14,16,18는 세로(가)입니다. 본건 기호3,7,12,15는 소로한면입니다. 본건 기호4,9,19는 세로(불)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 기호1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포함) 제외, 빛가람동3,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3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5,6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기호8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제한구역_개(육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9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포함) 제외, 빛가람동3,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3-05-27)<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포함) 제외, 빛가람동3,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3-05-27)<문화재보호법>, 기호1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3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포함) 제외, 빛가람동3,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3-05-27)<문화재보호법>, 기호15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포함) 제외, 빛가람동3,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2013-05-27)<문화재보호법>, 기호16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18,19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별첨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귀 제시목록상 본건 기호12,15 지목은 "답", 기호18 지목은 "묘지", 기호19 지목은 "전" 이나 기호12 현황은 "전", 기호15 현황은 "전 및 일부 묘지", 기호18 현황은 "전 및 일부 죽림", 기호19 현황은 "죽림 및 일부 도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기호7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접도구역에 저촉됩니다.
2.건물감정평가요항표1) 건물의 구조 - 본건 기호17-가는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건으로
외 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새시 및 목조창호입니다.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 본건 기호17-가는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 별첨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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