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중 기호1-4는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사봉저수지 남측 인근에 산재하여 소재하고, 기호5-9는 진성면 가진리, 가좌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대로 농경지` 임야` 농가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 본건 중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과수원 관리도로가 개설되어 영농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2는 세로[불]에 접하며 동측으로 경전선 철로가 인접하고 있고, 서측으로는 사군로가 인접하고 있고,
기호3, 4는 세로[불]에 접하여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관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거리` 운행빈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대중교통사정은 비교적 불편한 편임.
기호5,6은 남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와 접하여 영농차량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8,9는 기호5와 접면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영농기계 등 접근이 가능한 편이고, 기호7은 인접지를 통하여 영농기계 등 접근이 가능한 편이며, 또 동측인근에 진의로가 접근하고 있고 관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은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 남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전`으로, 현재 사과나무가 생장하고 있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2는 삼각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임야`로, 일부에는 사과나무` 매화나무 등이 식재되어져 있으며, 기호3, 4는 사각형의 경지정리 된 `답`으로 현재 동계휴경지 상태에 있음.
기호5는 남측의 일부는 느티나무가 생장하고 있으며, 북서측부분은 묵답으로 지상에는 수풀과 잡목이 무성하게 엉켜 출입이 난한 상태에 있고, 기호6,7는 농경지로 현재 경작준비를 위한 논갈이 된 상태에 있음. 기호8은 남동측의 일부는 느티나무가 생장하고 있으며, 북서측부분은 묵답으로 지상에는 수풀과 잡목이 무성하게 엉켜 출입이 난한 상태에 있고, 기호9는 묵답으로 지상에는 수풀과 잡목이 무성하게 엉켜 출입이 난한 상태에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은 맹지, 기호2는 남서측으로 세로[불]에 접하고,
기호3은 북동측으로 세로[불]과 접하고 기호4는 남서측으로 사이에 구거를 끼고 세로[불]과 접하고 있음. 기호5, 6은 남동측으로 폭약2 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된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호7,8,9는 지적도상 맹지 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3은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4는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에 속하고,
기호6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가진천)<소하천정비법> 기호5,7,8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가진천)<소하천정비법> 기호9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중 기호1,2,5,8 지상에는 사과나무` 느티나무 등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져 있어 수종` 수령` 수형` 규격 및 현상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이것은 별도의 명인방법 등 특이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경매 목적물인 토지에 미칠 영향은 별무할 것으로 판단됨.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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